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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변경으로 침몰한 선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선박이 침몰했을 때 보험사는 선사에 보험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으로 지난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침몰했다. 조사 결과 사고원인은 회사 측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진단 없이 무리하게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역시 “증설된 설비의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했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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