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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복서' 최요삼 사망에 병원책임 없다

최씨 어머니 '늑장치료 책임' 병원상대 소송서 패해

경기직후 뇌출혈 증세로 사망한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어머니가 ‘늑장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정진경)는 최 선수의 어머니 오모씨가 ‘현장의 의료진이 가까운 인근병원이 아닌 자신의 근무병원으로 환자를 옮겨 시간을 지체했고, 구급차가 빠져 나올 길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았다’며 최 선수를 치료했던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선수는 지난 2007년 12월 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경기 직후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최 선수는 그러나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 주변에 주차된 관중 차량 탓에 곧바로 후송되지 못했고, 현장에 나와 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도 환자를 경기장에서 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다. 결국 최 선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1월 3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이에 오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병원보다 1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일은 휴일이어서 다른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거나 수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더 지체됐을 수도 있어 고인을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긴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급차 기사가 불법 주정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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