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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복서' 최요삼 사망에 병원책임 없다
입력2009-06-02 10:12:16
수정
2009.06.02 10:12:16
최씨 어머니 '늑장치료 책임' 병원상대 소송서 패해
경기직후 뇌출혈 증세로 사망한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어머니가 ‘늑장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정진경)는 최 선수의 어머니 오모씨가 ‘현장의 의료진이 가까운 인근병원이 아닌 자신의 근무병원으로 환자를 옮겨 시간을 지체했고, 구급차가 빠져 나올 길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았다’며 최 선수를 치료했던 순천향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선수는 지난 2007년 12월 25일 서울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에서 상대 선수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경기 직후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최 선수는 그러나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 주변에 주차된 관중 차량 탓에 곧바로 후송되지 못했고, 현장에 나와 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도 환자를 경기장에서 더 가까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겼다. 결국 최 선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1월 3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고, 이에 오씨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병원보다 1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일은 휴일이어서 다른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거나 수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더 지체됐을 수도 있어 고인을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긴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급차 기사가 불법 주정차를 막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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