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20일부터 12일간 이들 브랜드 점포 207곳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이행 감독을 실시한 결과 52.7%에 해당하는 109곳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또는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점포가 49곳,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위반 31곳,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위반 20곳,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34곳 등으로 나타났다.
서면근로계약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곳은 147개(71.0%),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00개(48.3%)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 브랜드 수는 ▲최저임금 미달지급 6개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5개로 파악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은 7개 브랜드가 모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시정 지시 후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7월 중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대표들과 만나 본사 차원에서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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