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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도 내달부터 분양 대행 가능
입력2009-06-23 16:50:28
수정
2009.06.23 16:50:28
앞으로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19가구 이하로 건설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만 중개법인의 분양 대행 업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제한을 없애 중개법인들이 모든 형태의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단 개인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중개법인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 의무확보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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