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둑 단속 못한 경비업체 계약해지 적법"
입력2008-09-17 17:01:50
수정
2008.09.17 17:01:50
법원 "신뢰 깨진 상태서 계약유지 강요할수 없어"
아파트 도둑단속을 제대로 못한 경비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 박기주)는 A경비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경비용역계약해지 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차로 도난사고가 발생한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A업체는 도난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계약서에 해지사유를 추가로 기재한 점이 인정되고 A업체와 아파트 간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경비용역계약을 유지할 것을 법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 소속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단지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다’는 경비업체 주장에 대해 “경비 담당직원이 1차 도난사고 발생시 이 사실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지 않았고 2차 도난사고 발생일 전에도 근무일지에 외부 방문객을 한명도 기재하지 않은 점, 2차 도난사고가 1차 도난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8일(계약 갱신 후 6일) 만에 재발한 점에 비춰 직원이 철저하게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아파트는 지난 2005년부터 A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경비업무를 위임해왔으며 2007년 10월 계약 기간을 1년 갱신했다. 이 때 아파트와 A업체는 ‘같은 해 10월 발생한 도난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철저한 경비업무 수행을 약속했고 ‘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계약 갱신 후 6일 만에 도난사고가 재발하자 아파트 측은 B업체에 경비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경비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