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모든 부처가 현재 기업투자와 관련한 규제 1,831개 전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검토를 마치고 8월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또 기존 규제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는 3∼5년마다 각종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술발전과 여건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체계적인 규제정비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의 확대는 이달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사항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국무조정실은 현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595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키로 하고 지난달 말 현재 107건의 규제에 대해 완화·폐지 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94건에 이어 지난달에도 130건의 규제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달중에도 3차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규제의 상당수가 통제장치가 미비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규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 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이와 다르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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