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장기주택저당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을 통해 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한 3억원 규모의 주택에 120% 근저당을 설정해 3억6,000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이전까지는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36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했지만 이에 대한 의무 면제가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주택연금상품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에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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