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이사장이 학부모들에게서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개인 차량 유류비와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2억7,000만여원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밖에 검찰은 영훈중 소속 교사가 영훈고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1억900만여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북부지검 청사 앞에서는 국제중·자사고 특권학교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김 이사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김 이사장을 구속 수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승인을 취소하고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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