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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非行) 변호사, 징계 불복 소송서도 敗

브로커 사건수임, 음주운전, 미성년폭행까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폭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변호사 문모씨가 ‘징계 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씨는 200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 서초구의 모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그는 2005년 브로커 우모씨로부터 한 달에 2건 이상 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30%를 준다는 내용으로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우씨를 통해 6건의 사건을 수임한 문씨는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고 이 와중에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0대 여성에게 폭행을 가하고 운전까지 했다. 문씨는 결국 변호사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추가로 기소된 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토대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문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마저 기각 당하자 "변호사로서 활발한 공익활동을 했다"며 징계위를 상대로 이의신청기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씨가 변호사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고,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미성년자를 폭행한 것은 품위 위반 정도가 매우 커 정직 4개월 처분은 가혹하지 않다”며 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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