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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년이상 동거 사실혼, 예단비 반환의무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결혼식 후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결별하더라고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5개월 만에 파탄 난 결혼에 대해서는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갈라선 A(여)씨와 B씨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하고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파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예물과 예단은 상대방이나 그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단비나 예물은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조건을 붙인 증여와 같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이 상당기간 지속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0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1년 이상 동거하다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으며 결혼 과정에서 쓴 경비와 예물ㆍ예단비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맞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부부의 재판에서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라며 예단비 8억원을 부인 측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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