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를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X의 사용을 억제하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차세대 글로벌 표준인 HTML5의 조기 확산을 지원한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인증수단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ㆍ공유 기준을 마련하고 클라우드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조기에 해소하고 신규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임시 허가제'를 신설하고, 특례규정을 만들어 기술결합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최성호 미래부 정보화기획과장은 "변화된 ICT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정비해 벤처 붐 확산, ICT 융ㆍ복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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