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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주민등·초본 발급때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통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다른 사람이 떼면 곧바로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할 경우 이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SMS)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 받게 된다. 지금은 소송이나 채권ㆍ채무 관계의 이해관계자 등 제3자가 본인의 등ㆍ초본을 떼거나 열람했더라도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 개정령은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때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채권ㆍ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권ㆍ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본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 밖에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ㆍ임차인ㆍ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 등의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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