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받은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군인 ▦5ㆍ18 민주유공자 등은 앞으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무료로 출입국 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직접 기관을 찾아 증명서를 뗄 경우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약 81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는 사회 기여자에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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