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앰뷸런스 차량을 타고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담요를 덮고 간이침대에 누워 의료진과 학교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링거를 꽂고 출석한 김 이사장은 두 눈을 꼭 감고 “성적 조작을 지시했느냐” “학부모에게 돈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2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리를 맡은 오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늦게 영장 발부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 9,000만원을 받고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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