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16개에서 20개로 늘리기로 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또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화훼류와 간고등어 등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추가했다.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두 가지만 하던 것을 세 가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평균 3개국 이상 바뀔 경우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하던 현행 규정도 바꿔 수입국가명을 모두 적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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