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관계자는 “현재 교회세습 금지와 관련 회원교단 중 감리교회가 ‘교회 세습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며“목회자 소득납세와 관련해서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소속 목회자의 소득납세를 시행하고 있고, 대한성공회(의장주교 김근상 주교)가 지난 해 6월 전국의회에서 성직자납세를 통과시킨 상태”라고 밝혔다.
NCCK는 발송한 공문에서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발표에 따르면 목회 관련자 84.7%, 일반 응답자의 61.6%가 교회의 담임목회 세습에 반대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교회세습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한국교회의 막중한 시대적 과제인 ‘교회 담임목사 세습(대물림)금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귀 교단이 적극 앞장 서 입법 등 제반 사안들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년 동안 교회 안팎에서 재개된 목회자 소득 납세문제에 대해서도 “귀 교단이 목회자 납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교회가 존중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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