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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입력2013-01-16 15:29:15
수정
2013.01.16 15:29:15
조양준 기자
재판부 "400억대 부당대출 혐의 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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