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동포들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국내에서 이공계를 전공으로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해야 F-4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초청 장학생도 기존처럼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 해외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동포는 한국어능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 F-4 비자를 주는 등 재외동포 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재외동포 사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단순 노무를 제외한 취업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최초 3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방문취업자(H-2) 비자를 갖고 있는 동포들의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90일 내 외국인 등록 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체류기간 연장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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