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별도 보안장치 안된 자료, 大法 "영업비밀 인정안돼"
입력2009-09-20 18:33:00
수정
2009.09.20 18:33:00
따로 보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자료라면 영업 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업자료 등이 든 CD를 들고 나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영업자료는 회사 직원의 컴퓨터의 저장돼 있는데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지 않아 누구든지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CD에 백업된 자료도 사무실 내 열려있는 서랍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