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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특성 무시한 KT 과징금
입력2005-05-26 17:24:23
수정
2005.05.26 17:24:23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등과의 담합혐의로 KT에 대해 1159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물린 것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처사로 여겨진다. KT가 다른 유선업자들과 짜고 시내전화요금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이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해석하면 KT일정분의 시장셰어를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유선사업자의 요금을 높이도록 한 것은 담합행위로 해석될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시장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시장구조면에서 하나로텔레콤 데이콤등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민연화된 KT는 여전히 95%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히고 있다. 이는 정책적인 판단과 KT의 양보가 없이는 시내전화사업이 경쟁적인 시장구조로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책적인 배려와 시장점유율에 대한 KT의 양보가 없이 무한경쟁을 벌일 경우 하나로텔레콤등 신규참여자는 적자가 누적돼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면에서 KT가 이느정도 시장점유율을 양보하기로 한 것은 경쟁구조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 할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시장양보가 이뤄지게 된 배경자체도 KT가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권고에 따르다보니 결과적으로 담합행위가 됐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민영화가 됐다지만 전화사업의 공익성과 독과점적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이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내전화사업의 시장특성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타당성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만약 독점적 위치에 있는 KT와 신규 참여자들간에 말 그대로 무한경쟁을 벌일 경우 경쟁적인 시장구조가 만들어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가 중시하는 경쟁적 시장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든면에서 열세인 신규사업 참여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 정책적인 배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과징금부과는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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