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받고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했다거나 채용을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김 대표와 대학 총장, 임용 절차를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임용 관련 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25일 김 대표의 딸은 지난해 8월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됐고 김 대표는 9월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을 찾아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국감 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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