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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횡령·배임에 80억 상습도박’ 장세주 회장 재판에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21일 장 회장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범죄 액수는 횡령 208억, 배임 96억원, 상습도박 80억원 등이다. 장 회장은 2005년에서 올해까지 10년 동안 인천제강소에서 만든 파철(자투리 철)을 거래 자료 없이 팔아 88억원,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와 가공거래 등을 하는 수법으로 34억원을 횡령해 국내에서만 12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도 미국 계열사 동국인터내셔널을 통해 86억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카지노호텔에서 도박을 하는 데 썼다. 그는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 회장은 2007∼2008년 동국제강 철강대리점 업주에게 거래 혜택을 주는 대가로 골프장 회원권과 BMW 승용차 등 5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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