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담배 한 갑에 화재예방 부담금 부과 검토
입력2008-07-08 21:15:35
수정
2008.07.08 21:15:35
윤종열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담배에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또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KT&G에 3,4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8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담뱃불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소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안에 담배 1갑당 100원의 화재예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의원발의 형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1만800여건 가운데 11.9%인 1,291건이 담뱃불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는 또 화재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안에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형태로 만들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이 같은 담배를 판매중이며 유럽연합(EU) 18개 회원국도 이 같은 담배 시판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도와 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 지방소방재정의 4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