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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변호사 부인 벌금 2억원 약식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구 증권거래법 위반)로 유명 로펌 소속 김모 변호사의 부인 서모씨와 교육부 간부 출신 김모씨 2명을 최근 각각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007년 3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A사를 인수하기로 하자 서씨와 김씨, 사업가 박모씨 등이 고가매수와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A사 주식을 사고팔아 4억3,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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