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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 최저보험료 도입 검토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안으로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다만 저소득층과 형평성을 맞추고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를 열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정협의체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사람·자동차 등 부과 기준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면서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은 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에게 사실상 인상이라며 난색을 드러냈다.

기획단이 제시한 최저보험료인 16,480원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는 총 128만세대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 의원은 "현재 (극빈층의 보험료가) 3,450원인데 이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형평성을 높여 저소득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가짜 무소득자'를 가려내기 위해 인프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국세청에 제대로 잡히지 않아 무소득으로 분류된 가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정협의체는 이날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최저보험료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정부에서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오는 4월에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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