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숙사 건축 제한을 풀어 오는 2014년까지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지금보다 1만2,000명가량 확대한다고 4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방출신 학생 중 기숙사 수용률은 21%(3만명)로 이를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녹지ㆍ조경ㆍ광장 부지로 구분돼 건물을 못 짓는 땅 가운데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숙사 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주변 부지(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층수제한(기존 18층 이하)을 없앤다. 자연경관지구나 공원 옆에 짓는 기숙사도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대학이 학교부지 매입을 100% 완료할 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하던 것도 80% 이상 확보시 가능하도록 바뀐다.
시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생긴 땅을 대학에 장기 임대해 통합 기숙사를 짓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각종 제한이 풀리면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기숙사 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도움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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