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제도는 발주금액 기준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사업 발주 전 심사하는 제도로 원가산정, 공법선정, 중복투자 등에 대한 설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오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원가를 정밀 심사해 총 305건, 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절감된 예산으로 시책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앞으로 원가절감 마인드제고와 관련 업무 역량 강화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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