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억원 전세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앞으로 최대 4억원의 전세 세입자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1억원씩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