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불법 찬조금과 촌지 의혹을 받는 학교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묻는 학부모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촌지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학교의 학생(부)회장과 학급(부)반장, 운동부 학생 학부모, 학부모회 임원 가운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품 요구나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니터링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비리 관련자는 감경 없이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독이나 코치의 권한이 센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나 출전비,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조금을 모금한다는 제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불법 찬조금·촌지 관련 민원은 2011년 21건에서 2012년 19건. 지난해 10건으로 줄었지만 관련 문제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는 2011년 17명, 2012년 18명, 지난해 19명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는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상당수 학부모가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제보를 꺼리는 만큼 실제 촌지 등을 요구한 교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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