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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만 빼고… 반포주공1 재건축 강수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위해<br>동의 요건 충족 못한 가구 배제<br>신반포1차처럼 갈등 요인 될수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사업을 반대해온 1개 동을 제외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께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전경. /서울경제DB

전체 66개 동 가운데서 1개 동의 동의율 부족으로 그동안 조합설립이 지지부진했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가 반대 구역을 제외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인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총회를 신청하기 위해 조합설립에 부정적인 구역을 정비구역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 업계에서는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추진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 초 조합설립에 나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지난 5월 말 현재 전체 2,306명의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2,076명(90%)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냈다. 통상 이해관계가 엇갈려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상가동도 재건축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그동안 전체 66개 동 가운데 동의서 접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75동은 제외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다른데도 동의율이 90%가 넘을 만큼 주민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가 강하다"며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5동은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6월에 조합설립을 하지 않게 되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다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75동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제척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 향후 정비계획 심의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진위 측은 전망하고 있다.



서초구청의 한 관계자도 "반포주공 1ㆍ2ㆍ4주구 75동의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구 건축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1973년 첫 입주를 시작한 반포주공1단지는 전용 72~196㎡ 3,590가구로 이뤄진 저층 단지로 동작역과 구반포역을 낀데다 한강까지 접해 있어 강남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다. 특히 조합원이 2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 '1+1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4ㆍ1부동산종합대책으로 규제가 완화돼 대부분의 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도 올해 초부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10억1,500만원이었던 전용 72㎡는 6월 현재 11억원까지 올랐다. 다만 분리 재건축이 향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인근 신반포1차의 경우 최근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던 1~19동과 20·21동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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