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만간 해제여부 심의
입력2007-02-23 16:53:22
수정
2007.02.23 16:53:22
건교부, 지자체장 요청땐 심의·통보 검토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만간 해제여부 심의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건설교통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조만간 부산ㆍ광주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건교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부산ㆍ광주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해제요건을 갖췄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던 건교부의 기존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가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해제 불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은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 검토 시기에 대해 건교위 측은 매 6개월 단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는 이를 1년 단위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해제 여부에 대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통보기간도 건교위는 30일, 건교부는 40일로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해제요건을 갖췄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2주택자는 청약1순위 자격에서 배제된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4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입력시간 : 2007/02/23 16:53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