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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법원 "지급불능 우려 적어" 대우일렉 회생신청 기각
입력2008-10-23 16:57:51
수정
2008.10.23 16:57:51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부장 고영한)는 대우일렉의 채권금융기관 중 한 곳인 우리페가수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낸 대우일렉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한다”며 “대우일렉이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자산이 부채를 계속 초과한 점, 2008년 상반기에도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약 284억원의 반기 순이익을 이룬 점, 대우일렉이 워크아웃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모두 변제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시점에서 대우일렉에게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우일렉의 채권자협의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위원 10개사 가운데 우리페가수스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는 이번 회생절차개시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일렉에 560억원대의 채권을 가진 우리비씨페가수스는 지난 9월 '2004년부터 500억원의 빚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대우일렉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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