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조세소송 분야 '독보적 1인자'<br>법학·조세에 회계분야까지 3박자 두루 갖춰<br>'은행 1조7,000억 稅추징 취소'등 경력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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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 (5)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금융기관 조세소송 분야 '독보적 1인자'법학·조세에 회계분야까지 3박자 두루 갖춰'은행 1조7,000억 稅추징 취소'등 경력 화려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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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위성 사용료문제 항소심서 극적 승소도 "납세자 보호·조세법 발전에 도움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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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김앤장 변호사(45ㆍ사법연수원 20기ㆍ사진)는 “지금까지 한번도 언론과 인터뷰를 해 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언론이 관심가질 만한 ‘스토리’가 없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서다.
하지만 그는 경력을 보면 화려하다.
대학 졸업 전 이미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할 정도로 수재 소리를 들었고,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드물게 조세법 석사와 박사학위도 동시에 갖고 있을 정도로 학구파로 유명하다. 특히 연세대에서는 회계학 석사학위까지 갖출 정도로 “준비된 조세전문 변호사”라는 애칭도 얻고 있다. 그는 법학 이외의 석ㆍ박사 학위를 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야간대학원을 다니면서 짬짬이 공부해 땄을 정도로 굉장한 노력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그가 쓴 조세관련 논문건수도 12편이나 된다. 2007년 논문인 ‘국제상속과제와 상속세조약’은 한국세법학회에서 신진학술상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의 자문위원직에다, 사법연수원과 서울대ㆍ서울시립대 등에서 조세법을 강의를 나갈 정도로 나서지 않았어도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법학+조세+회계’ 3박자 두루 갖춘 준비된 변호사=백 변호사는 법학 뿐만 아니라 조세와 회계분야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조세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경제부처 공무원인 친인척의 영향으로 법대에 진학하고도 경영ㆍ경제서적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법원을 떠나면서 유학을 택한 것도 국제조세 분야를 더 공부해 보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그는 유학생활 3년 동안 하루 평균 6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머물며 공부에 전념했다.
이 같은 준비로, 백 변호사는 2004년 김앤장 변호사로서 첫 출발하면서부터 조세전문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 해외 통신위성 사용료문제를 두고 법인세 34억원에 대한 1심 패소판결을 받은 C통신업체는 백 변호사의 활약으로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C사가 해외위성의 특정 주파수를 임대해 사용한 경우로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단지 주파수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였을 뿐 위성을 점유하거나 관리ㆍ조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의 특수성에 따라 현장검증도 주도적으로 나선 결과 인공위성 통신서비스의 제공방법과 비디오 자료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백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어 지난 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금융기관 조세소송 분야 독보적 1인자= 조세분야의 전설로 남아 있는 ‘역합병 사건’도 백 변호사가맡았던 대표적인 사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해 3월 A은행이 2002년 B은행을 합병한 것은 탈세를 노린 역합병에 해당한다며 역대 최고 추징 금액인 1조7,000억원대 과세예고 통지를 내렸다. 그러나 한달 뒤 국세청은 다시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 왔다. 이 세금을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더라면 경영위기가 불보듯 뻔했지만, 백 변호사가 극적으로 반전시키면서 A은행은 지옥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2002년 A은행은 B은행을 인수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2008년 3월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른바 ‘역합병’ 논란이었다. 쟁점은 이월결손금이 6조1,000억원에 달했던 B은행이 A은행을 역합병한 것이 조세회피용 목적이 있었는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백 변호사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 회의에 대리인으로 나서 두 은행의 합병은 정부가 B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허용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뤄진 합병으로 조세회피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합병 후 B은행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일조한 점도 부각시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백 변호사가 준비한 세밀한 논리의 프리젠테이션을 받아들여 국세청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 백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명실상부한 조세분야 1인자로 자리를 굳혔다.
◇엔화스왑사건 등 은행권 소송 독차지= 1조7,000억원대의 세금추징 사건 이외에도 백 변호사는 금융기관 조세소송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특히 백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손금에 대한 판례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 IMF시절이었던 1998년 흔들리던 금융기관은 실적배당상품의 손해로 곤욕을 치렀다. IMF 전 까지 은행들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손해 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수익을 통해 고객에게 이익을 배분했지만 예상치 못한 외환위기로 상품이 붕괴되었고 국내 대부분의 은행은 이런 신탁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예금 상품의 이익으로 신탁투자자의 손해를 보전해줬던 것이다. 이는 감독기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었다. 은행들의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백 변호사의 시각은 달랐다.
IMF라는 특수성에 따라 은행이 다른 계정의 이익을 돌려 신탁투자자를 보호한 것은 자칫 자금이탈(Bank Run)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또, 통상적으로 모든 은행이 같은 방법으로 손실을 막은 사실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상황적 특수성이 인정됐다. 이에 다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올 6월 외환위기 당시의 특수성과 금융업의 통상성을 고려해 D은행에게 부과했던 법인세 752억여원의 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최근 백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간의 주목을 끈 ‘엔화스왑사건’도 대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엔화선도거래 이익을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과세쪽으로 기울던 추를 백 변호사가 처음으로 과세취소판결을 받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조세법 관련 전문서적 집필중=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자문업무 비중을 늘리고 조세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M&A 등 업무 범위를 더욱 넓히고 싶다는 백 변호사는 국제조세법 관련 서적 집필에 많은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없는’ 해외 상속세 문제’에서부터 ‘해외지주회사의 과세문제’ 등 국제조세법에 관련한 그의 논문은 국가 정책은 물론 조세법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미국 유학시절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그의 자료는 변호사 생활을 통한 실무가 가미돼 국세조세법에 관한 교과서가 될 전망이다.
백 변호사는 “국세청에 국제조세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에 조세법 개정작업에 참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조세법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조세전문가로서의 조세 실무활동과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법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 매일매일 새롭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뜻으로, 백 변호사는 이를 평생 좌우명으로 삼으며 자신과의 싸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평생을 ‘일신우일신’ 해 온 백 변호사는 세계적인 조세전문 대가로 도약을 준비중이다.
He is…
▲1965년 서울 출생
▲1984년 서울 중동고 졸업
▲1987년 제 31 회 행정고시 합격
▲1988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8년 제 30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인천지법 판사
▲1994년 서울대 법학 석사(세법 전공)
▲1995년 연세대 경영대 석사(회계학 전공)
▲2001년 서울지법 판사
▲2002년 미 하버드 로스쿨(국제조세프로그램)
▲2003년 미 뉴욕대 로스쿨(조세)
▲2004년 김앤장 변호사
▲2005년 서울대 법학 박사(세법 전공)
▲2005년 재정경제부 조세피난처세제 TF팀 위원
▲2006년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7년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사
▲2008년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 위원
기업경영 전반 조세솔루션 제공
●김앤장 조세팀은
김앤장 조세팀의 강점은 조세를 바탕으로 기업합병(M&A), 금융, 지적재산권 등 600여명의 김앤장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는 점이다. 조세업무를 다른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해서 사고할 수 있는 김앤장만의 서비스는 조세만이 아닌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조세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20여명의 조세전문변호사와 60여명의 조세전문 공인회계사 및 40여명의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김앤장 조세팀은 자타공인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이들의 지식기반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일반기업의 세무자문, M&A세무, 세무조사 지원, 국제 조세업무, 조세 심판과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조세업무가 M&A, 해외투자, 지적 재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김앤장의 M&A팀, 지적재산권팀 등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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