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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質낮은 교수·시간강사, 2년간 같은 과목 강의 제한
입력2009-01-27 17:51:06
수정
2009.01.27 17:51:06
부산대, 2010년 시행 추진
부산대는 내년부터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강의의 질이 낮으면 해당 교수ㆍ시간강사가 2년간 같은 과목을 강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부산대는 이를 위해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의 강의평가에서 상위 30%를 받은 교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위 30%는 개별통보하되 장기적으로는 평가결과 전체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5점 만점인 강의평가에서 2회 연속 3.5점에 미달하는 교수ㆍ시간강사에 대해서는 2년간 같은 과목의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부 교육 및 학사운영의 질적 고도화 계획안’을 마련, 학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계획안은 또 내년에 20년 이상 재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교수 가운데 강의전담 교원을 선발ㆍ운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교양과목 원격강의 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산대는 이에 앞서 올 2학기부터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공과목 강의를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담당하도록 하고 학생 수가 많아 교양과목을 분반할 경우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전임교원이 강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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