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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명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 생계형 범죄 152만명 광복절 특사<br>정치인등 사회 지도층 인사는 배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대상으로 했으며 정치인ㆍ경제인ㆍ공직자 등의 사회지도층이 배제된 점이 특징이다.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운전면허제재 특별 감면자 가운데 벌점 삭제가 123만8,15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다. 면허정지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에 있는 6만3,224명은 그 처분과 잔여정지기간이 면제된다. 면허취소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면제해 즉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험 응시 전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음주측정 불응 ▦뺑소니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한상대 법무부 검찰국장은 “운전면허 제재자 중 생계형을 따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운전면허는 서민에게 필수적인 만큼 서민형·생계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형사범 사면=지난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가운데 형기의 3분의2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7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에 대해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 372명, 형 집행정지자 3명은 남은 형의 2분의1이 감경된다. 그러나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 등 흉악범과 뇌물수수 등 화이트칼라 범죄자는 제외됐다. 형집행이 미종료된 가석방자 중 성폭력ㆍ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한 1,164명도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28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농지법ㆍ수산업법ㆍ도로법 등 72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7,154명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자격제한도 해제된다. ◇어업면허ㆍ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어업면허ㆍ허가정지ㆍ취소 또는 취득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 15명에 대한 처분이 면제 또는 감경되며 과거에 이런 처분을 받은 어업인 8,749명의 기록도 일괄 삭제된다. 하지만 면허ㆍ허가 구역을 이탈한 어구 설치, 대형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 유해약품 사용 등은 수산자원 보호와 식품 안전을 저해한 행위로 간주돼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해기사면허가 정지ㆍ취소된 42명이 구제되며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 중에 있는 20명도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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