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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최대 50% 줄어든다

내달부터 지자체 자율로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줄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상승해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에 50%에 귀속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자체 귀속분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감률은 사업별ㆍ용도별ㆍ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 등 땅값이 급등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 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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