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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상복합도 5년간 전매 제한
입력2006-02-21 09:32:24
수정
2006.02.21 09:32:24
채권입찰제 채권발행조건 10년만기, 이자율 0%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주상복합아파트는 수도권에서 5년, 기타 지역에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내년 판교에서 분양될 주상복합아파트도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 적용될 채권입찰제의 채권발행조건은 10년 만기 이자율 0%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주택전매 기간이 전용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25.
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에서 5년, 기타 지역에서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공에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점을 감안, 수도권은 5년, 기타 지역은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전매허용범위에는 주택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되는 25.7평 이하 분양주택을 포함시켜 전매제한기간이 절반을 경과하면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우려가 높은 판교에서는 주택공사가 이를 우선 환매한다.
새롭게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들어간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채권입찰제가 도입돼 청약예금 동일 순위중 채권 매입액이 가장 많은 자에게 주택을공급하되 채권 상한은 실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한다.
채권은 10년 만기 이자율 0% 조건으로 할인시 손실률은 35% 정도이다.
채권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계약체결전과 잔급납부전에 50%씩 분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에서 한번 당첨되면 전매제한과 동일한 기간중에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정은 24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돼 판교, 파주, 김포 일부, 수원 이의 등 2기 신도시들이 대상에 들어간다.
또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용지비,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 등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항목의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
택지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서 시.군.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를 지연할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공람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수의공급은 검인, 거래신고, 공증 등으로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급면적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면적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제한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행정도시 건설청 근무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주민 5분의 4동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불법전매행위 및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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