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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수술대 오른 금융사 임원 성과급

비계량 평가 비중 대폭 낮춰 '실적 떨어져도 만점' 차단

보상위에 CEO 참석 못하게 지도

특별 공로금 명목 퇴직금도 금지


국내 일부 금융회사의 임원 성과급은 성과가 떨어져도 고액을 보장하는 체제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을 불문하고 임원의 성과급 체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지도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다. 금융회사가 마련 중인 성과급 개선 방안의 주요 뼈대는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2011년과 2012년에 실적이 떨어지는데도 성과급을 그와 비례해 낮추지 않았다. 이 기간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은 7조2,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23% 떨어졌지만 최고경영자(CEO)의 보수는 21억9,000만원에서 20억9,000만원으로 5%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보험사는 순이익이 2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하락했지만 CEO 보수는 19억3,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오히려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금융지주사 순이익이 2012년보다 떨어진 5조원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2013년에도 성과급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원인은 뚜렷한 잣대가 없는 비계량 지표에서 금융회사가 대부분 만점을 주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향은 사실상 은행지주회사인 금융지주사와 은행에서 짙게 나타난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각각 34%와 31.5%를 비계량 지표에 할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97.5점, 은행은 94점으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성과를 평가하면서 총자산수익률이나 주당순이익 등 계량 지표가 낮게 나와도 내부 리스크 관리 등 수많은 비계량 지표 항목에서 만점을 주면 전체 점수는 오른다"면서 "앞으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비계량 평가 비중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내부의 보상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CEO가 보상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사는 2등급 평가를 받은 CEO를 별다른 근거 없이 1등급으로 올려 10%의 성과급을 올려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규를 고쳐 당사자인 CEO가 참석하지 못하게 지도하기로 했다.



연봉 계약직으로 퇴직금 규정이 없는 금융회사가 특별 공로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는 고액의 퇴직금도 금지된다. 통상 일반 직원은 1년마다 3개월 평균 급여의 한 달치를 퇴직금으로 적립해 받는다. 그러나 금융회사 CEO는 재직 기간에 따라 연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쌓기 때문에 일반 직원에 비해 고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직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특별 퇴직금을 주는 꼼수는 바꿔야 한다"면서 "CEO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그런 취지에 맞도록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이 감독당국 검사에서 드러난 금융회사의 CEO는 지난해 받은 특별 퇴직금 일부를 반환했다. 금융회사는 고액 성과급이나 특별 퇴직금의 경우 주주총회를 거쳤다고 반박하지만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임원 연봉 공시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CEO나 임원 개인별로 연봉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CEO가 고액 연봉을 받고 싶으면 사외이사를 많이 채용해 연봉 상한선을 높여놓아 실제로는 CEO가 연봉을 챙겨도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그나마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는 성과급 일부를 누락해 공시하거나 결산 후 3개월 넘도록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한 내용이 부적절해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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