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라민 과자·음료' 12개 잠정 판매금지 식약청 "가능한 빨리 검출여부 조사" 송대웅 기자 sdw@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고소미ㆍ과일촌씨에이 포도 등 멜라민이 검출된 독일 업체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12개 과자ㆍ음료에 대해 잠정 유통ㆍ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일 씨에프비(CFB)사가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식품첨가물인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동일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한 고소미ㆍ고래밥(이상 오리온 제조), 과일촌씨에이 포도(해태음료) 등 6개사 12개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ㆍ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종료해 멜라민 검출 여부에 따라 판매중지를 해제하거나 제품을 회수할 방침이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오리온의 유아용 프리미엄 과자 '닥터유 골든키즈'에도 멜라민이 검출된 첨가물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식품ㆍ음료업체들은 식약청의 발표 이후 뒤늦게 완제품에 대한 검사에 나서며 이번 사태가 '제2의 멜라민 파동'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오리온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들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자체 검사 결과 완제품에서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식약청의 발표 이후 해당 제품들을 매장에서 모두 철수하고 식약청의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