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신다이제스트] 무죄英살인범 일사부재리법 개정에 다시 재판

무죄판결을 받았던 영국의 한 살인범이 개정된 일사부재리 관련 법 규정의 첫 적용대상이 돼 재판에 다시 회부됐다. 1989년 11월 당시 22세의 줄리 호그를 살해했으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입증이 안돼 1991년 무죄로 방면됐던 43세의 빌리 던롭은 1999년에 다시 체포되면서 살인 혐의가 포착됐다. 그러나 한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800년 전통의 영국 일사부재리 관련 법에 막혀 던롭의 살인죄 재판과 처벌은 불가했다. 그 대신 던롭은 2000년에 위증죄로 6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러나 던롭은 2003년 일사부재리 관련법 개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