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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입할땐 학부모 참여 원산지등 심의
입력2008-05-11 17:11:58
수정
2008.05.11 17:11:58
교과부, 시도교육감회의서 당부
앞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기록을 남기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소집한 전국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학운위가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당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또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 및 품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고 식재료를 부정납품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사항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요청했고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다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 가정에 홍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외부업체에 위탁급식 중인 고교를 대상으로 쇠고기 사용현황 조사에도 나섰다.
지난 3~4월 학교급식에 사용된 국내산ㆍ미국산ㆍ호주산ㆍ뉴질랜드산 등 원산지별 쇠고기 사용량과 사용횟수 및 수입육 사용시 학운위 심의 여부, 학운위 심의 날짜,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보관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며 “미국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미검증된 사실이나 일부 단체의 반대 논리만을 확산시키는 수업도 규제할 방침이며 학교별로 적절한 학생교육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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