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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다이제스트] 교통위반자 옷벗긴 경찰 기소

교통규칙 위반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범칙금 납부 스티커 대신 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일리노이주 경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시카고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경찰 소속 제레미 도지에는 4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경력 10년차인 도지에는 지난 14일 새벽 1시30분께 일리노이주 노스브룩 근처의 94번 고속도로에 주차해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차 안에 있던 22살 남성과 18세 여성에게 음주 측정기를 불게 했다. 테스트 결과 여성이 음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지에는 “당신에게 법률적인 기록이 남게 하고 싶지 않다”며 대신 두 사람 모두 차 밖으로 나와 도로에서 옷을 벗고 속옷차림이 되라고 명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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