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약학정보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의 주민번호나 병명, 투약 내역 등 43억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G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한 전국 7,500여개 병원에서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정보를 불법수집했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인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I사가 사들인 개인정보 규모는 약 47억건, 4,399만명분이다.
합수단은 또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사업을 하면서 2만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수집한 뒤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올린 사실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처방전을 판매한 게 아니라 병·의원의 위탁을 받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의료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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