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씨 부자의 소재정보를 제공해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유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 전 회장과 유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수배했다.
수사 당국이 유씨 부자에 대해 현상금까지 내걸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유씨 부자 소환 없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수사 한 달여 만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의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결국 유씨 부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이 이날 이례적으로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이들 부자 신병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당사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월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영장 유효기간이 앞으로 두 달 남았지만 서둘러 유 전 회장과 유대균씨를 검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영환 인천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유병언 일가 검거팀과 전국 6대 지검의 강력부와 특수부 수사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검거반은 유씨 부자 검거를 위해 핵심 신도 집과 농장 등 구원파 관련 시설, 항구 등 유씨 부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저인망식으로 훑고 있다.
아울러 전날 금수원 압수수색에서 대강당 주변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유 전 회장과 유대균씨가 금수원에 머문 기간과 복장, 동행인물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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