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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들어간 노래가사 청소년 유해성 인정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노래 가사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복용과 제조 등을 조장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통보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는 `SM 더 발라드'의 음반에 수록된 ‘내일은’의 가사 중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등의 부분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내렸고, SM은 이에 반발해 “특정 단어에 국한해 이뤄지는 결정이 일반화되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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