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옛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의 교명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철도궤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납품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5일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박상은(65)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에서 ‘직업’ 자를 빼주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김민성(55) SAC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8월~올해 5월 5,3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이사장을 만나 형님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으며 실제로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의 선거활동을 돕고 딸의 음악이론 강습을 무료로 해주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이사장이 법률 개정을 부탁하자 청와대 관계자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실상 ‘로비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철도궤도부품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공단 사업에 납품하는 특혜를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이후에도 PST 설치 확대하고 삼표이앤씨이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낙찰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두고 2007년 8월∼2012년 7월 지역구의 한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저버린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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