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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근절한다
입력2011-07-19 14:31:31
수정
2011.07.19 14:31:31
법원 확정판결 있어도 지자체 분할허가 받아야…국토부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로와 2m 이상 떨어져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함부로 쪼개서 팔 수 없게 된다.
최근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강원도 평창 등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토지분할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법원으로부터 화해ㆍ조정조서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터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해ㆍ조정조서와 같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이 같은 법의 구멍을 이용, 맹지나 임야와 같이 개발 불가능한 땅을 헐값에 사들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들간 화해 조서를 꾸며 법원판결을 받고 토지를 분할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못 쓰는 땅을 쪼개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의 사실을 조회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 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 분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 등에서 최근 기획부동산이 개발 불가능한 임야나 맹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 가능한 토지로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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