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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대책이 환영받지 못하는 4가지 이유

불확실한 적용시기- 수요자 눈치보기 따른 거래공백 우려<br>3개월짜리 시한부- 내년 이후엔 되레 거래 급감 역효과<br>기존 미분양만 수혜- 중대형 대책도 빠져… 악순환 계속될 것<br>당사자 간 분쟁 초래- 잔금 먼저 치른 계약자 불만 극에 달해

대표적인 악성 미분양지역으로 불리는 인천 영종하늘도시 전경. 업계는 정부의 세제감면 조치가 3개월짜리 초단기 대책인데다 기존 미분양에만 적용돼 시장만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경제DB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책 적용시기가 불확실하고 기간도 짧은 탓에 일시적 거래 공백과 정책 일몰 후 거래 실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기존 미분양에 국한시킨데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대형에 대한 배려도 부족해 '돌려막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9ㆍ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시장과 업계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짚어봤다.

◇대책 적용시기 불확실해 거래 공백 우려=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행일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제시했다. 국회 상임위는 이달 27일께 열릴 예정이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계약을 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회 협의 과정에서 대책 발표일로 소급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든 분명한 것은 시행일자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장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세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잔금 납부를 미루거나 미분양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책 발표와 적용시기가 근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고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눈치보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되레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혜택 정책은 통상적으로 법 시행일을 기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정책의 경우 관행적으로 적용시기를 대책 발표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9ㆍ10대책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해 3ㆍ22대책도 법 개정 시행일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3개월짜리 시한부 대책=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된 참여정부나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한시적 세제혜택 중 가장 짧은 기간이다. 전문가들과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번 대책이 '모르핀 효과'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3개월의 초단기 대책은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채 퍼지기도 전에 불을 거둬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책 시행 기간 동안 거래량이 일부 늘어나더라도 오히려 내년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부작용을 겪어 장기적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취득세 감면기간에도 11월 10만가구이던 주택거래가 일몰 직전인 12월에 13만7,000여가구로 급증했다가 올 1월 5만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신규 미분양 제외 '돌려막기'일 뿐=건설사들도 이번 대책에 불만이 많다. 특히 기존 미분양에만 적용하고 향후 발생할 미분양에 대해서는 혜택이 전혀 없어 '미분양 돌려막기'를 위한 대책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는 2만9.392가구로 전달(2만6.929가구)보다 2,463가구 늘었다. 신규분양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미분양 주택에만 혜택을 준다면 신규 분양 시장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W건설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은 기존 미분양과 신규 미분양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미분양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며 "기존 미분양이 신규 미분양으로 대체될 뿐"이라고 폄하했다.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 중 중대형 비중은 62.2%에 달한다.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은 더 심각하다. 84%가량이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수요가 받쳐주는 중소형보다 중대형을 위한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거래 당사자 간 분쟁만 초래=어떤 정책이든 수혜를 입는 부류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당사자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환영 받지 못하는 이유다. 같은 단지에서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세제감면 혜택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잔금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미 잔금을 모두 납부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지원팀에는 선입주민들의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서둘러 입주한 주민들이 취득세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의식을 토로하며 대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마치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며 "정부의 급작스런 정책발표와 모호한 적용시점 때문에 이미 잔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마친 입주민들을 볼 낯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8월 입주를 시작한 전국의 아파트 단지는 20여곳으로 가구 수만 1만1,445가구에 달한다. 9월 입주 예정 물량도 1만4,000여가구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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