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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억 이상 신협 외부감사 받는다

신협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중앙회 임원, 전문이사도 늘려

앞으로 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조합은 해당 연도에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신협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협중앙회가 부실 조합의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이사의 비중을 기존의 3분의1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존 이사회가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 중심이어서 지역 조합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임이사가 있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임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감독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선거 및 해산·합병·분할은 투표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고 중앙회가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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