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는 자사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118만여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안정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 요금은 내년 2월까지 동결된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연동분을 매년 3ㆍ6ㆍ9ㆍ12월에 요금에 반영해왔는데 올해 3월과 9월에는 보류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 이후 연동분을 반영할 때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